보험업감독규정 제9-7조의2 (보험계리업 영업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의2(보험계리업 영업기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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