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의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주차장법표지노외주차장주차장제433의2조단지조성사업전용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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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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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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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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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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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