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11의2조 (자유강하식구명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자유강하식구명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1. 좌석 표면은 부드럽고 사람의 체형에 맞게 굴곡이 있어야 하며 등과 골반을 지지하고 머리 보호를 위한 유연한 측면 지지체 등 모든 접촉면에 적어도 10밀리미터의 완충제를 붙일 것2. 좌석은 접혀지지 않는 형식으로 구명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어야 하며 진수 중에 선체 또는 천정덮개의 변형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배치될 것3. 탑승자의 어깨 넓이가 좌석의 폭 보다 큰 경우에도 진수 중 부상을 입지 않도록 좌석의 위치 및 구조는 배치할 것4. 좌석 사이의 통로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통로의 폭은 바닥에서 좌석의 최상부까지에 걸쳐 480밀리미터 이상일 것나. 방해물이 없을 것다. 진수 준비 위치에서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표면을 가질 것. 이 경우 미끄럼 방지 표면은 발을 디딜 수 있는 적절한 구조일 것5. 각 좌석은 진수 중에 탑승자의 몸을 잡아주기 위한 안전벨트를 가질 것. 이 경우 안전벨트는 팽팽한 상태에서 순간 이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6. 좌석 등받이의 각도는 적어도 90도 이상 이어야 하며 좌석의 폭은 480밀리미터 이상일 것7. 등받이의 간격은 엉덩이부의 등받이에서 90도 각도로 측정하여 650밀리미터 이상일 것8. 등받이 높이는 1075밀리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좌석은 등받이를 따라 측정하여 어깨 높이가 760밀리미터 이상일 것9. 발판은 좌석판 각도의 절반 이상 각도로 하며 적어도 330밀리미터의 길이를 가질 것<img id="143037555"></img>10. 제11조의 요건<조문신설 2012. 09.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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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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