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45의2조 (방수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①「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베링해 및 남빙양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에는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을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만큼 비치하여야 한다.
②방수복이 비치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당직 또는 작업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수복에 추가하여 해당 장소에서 통상의 당직 또는 작업에 임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방수복을 해당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방수복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그 위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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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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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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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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