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45의2조 (방수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베링해 및 남빙양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에는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을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만큼 비치하여야 한다.
방수복이 비치되어 있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당직 또는 작업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수복에 추가하여 해당 장소에서 통상의 당직 또는 작업에 임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수량의 방수복을 해당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방수복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그 위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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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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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