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97조의2 (단독경보형감지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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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득한 제품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득한 제품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28.>1.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작동 시 단독적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화재를 경보할 것2.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유선으로 다른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단독경보형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단독경보형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연동식 일 것(하나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 할 경우 모든 단독형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각각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발신하는 신호는 해당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보내지 않는 구조로 오작동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3. 열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일국소(한정된 일정 공간)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정온식스포트형일 것4. 연기에 의해 작동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축적형 일 것. 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축적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나.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한정된 일정 공간)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광전식스포트형일 것
②단독경보형감지기의 유효기간은 제조년월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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