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4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전자정부법금융위원회등록신청서등록등록업무확인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상호
2.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임원에 관한 사항
4.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5.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7.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8.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