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1의4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 §271의3   §271의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0. 21.> [본조신설 2015. 10. 23.]

피인용 — 이 §271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71의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