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6조의2 (정관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7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1.투자유한책임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
3.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투자유한책임회사의 회계기간
11.정관 작성연월일
12.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2.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③법 제217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호 및 번호
2.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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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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