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23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지분증권부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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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의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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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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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1의16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제271의19조 · 투자목적회사제271의20조 · 업무집행사원 등제271의21조 · 등록의 요건 등제271의22조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271의23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71의24조 ·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제271의25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71의26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71의27조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71의28조 ·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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