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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1의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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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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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1.>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 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본조신설 2015. 10. 23.] [제목개정 2021. 10. 21.]

피인용 — 이 §271의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71의2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