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1.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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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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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6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제271조의19 · 투자목적회사제271조의20 · 업무집행사원 등제271조의21 · 등록의 요건 등제271조의22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271조의2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71조의24 ·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제271조의25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71조의26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71조의27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71조의28 ·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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