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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1의7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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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16자.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5. 10. 23.] [제목개정 2021. 10. 21.]

피인용 — 이 §271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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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71의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