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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54의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의4조 · 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7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상호
2.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임원에 관한 사항
4.영위하려는 시장개설 단위(법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대주주에 관한 사항
9.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시장개설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6.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8.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허가신청일(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10.대주주가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73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 제373조의3제2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소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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