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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8의12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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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54자.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8.> [본조신설 2013. 8. 27.]

피인용 — 이 §318의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18의1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