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16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금융위원회현황총액이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71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2.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3.금전대여 현황
4.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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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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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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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