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②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71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2.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3.금전대여 현황
4.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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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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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0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271조의11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71조의12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71조의13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제271조의14 · 사원 및 출자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271조의16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1조의19 · 투자목적회사제271조의20 · 업무집행사원 등제271조의21 · 등록의 요건 등제271조의22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제271조의2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