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2. 3.]
제9편 보칙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편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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