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1의1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 §271의11   §271의13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6호 또는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0. 23.] [제목개정 2021. 10. 21.]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 10. 21.>

피인용 — 이 §271의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71의1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