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7. 5. 8., 2019. 8. 20., 2025. 9. 23.>
1.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
2.제179조에 따라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3.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4.협회가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5.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