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3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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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1.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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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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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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