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4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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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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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19 · 투자목적회사제271조의20 · 업무집행사원 등제271조의21 · 등록의 요건 등제271조의22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제271조의23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271조의24 ·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71조의25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71조의26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71조의27 ·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71조의28 ·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272조 · 은행에 대한 특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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