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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4의7 (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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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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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4조의7(부수업무)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2.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3. 8. 27.]

피인용 — 이 §324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24의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