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5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1.12.28>
1.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한정한다]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
2.제1호의 보유 출자지분비율이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사항
3.제1호의 유한책임사원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4.그 밖에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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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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