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4의9 (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 §324의8   §324의1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35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방법에 관한 서류 2. 법 제335조의12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서 3. 법 제335조의12제3항에 따른 서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서류: 제정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 2. 제2항제2호의 서류: 신용평가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 제2항제3호의 서류: 서류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본조신설 2013. 8. 27.]

피인용 — 이 §324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24의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