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의2 (약관)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 §59   §60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9조의2(약관)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1.]

피인용 — 이 §59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9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