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5. 10. 23., 2015. 12. 30., 2016. 7. 28., 2020. 3. 3., 2021. 10. 21., 2024. 11. 26., 2024. 12. 31., 2025. 3. 18., 2025. 11. 25., 2025. 12. 30., 2026. 3. 10., 2026. 3. 24.>
1.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2026년 1월 1일
2.제77조의6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2026년 1월 1일
3.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4년 1월 1일
4.제8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83조제5항ㆍ제6항, 제241조의2, 제241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설립ㆍ설정 및 운용 관련 준수사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 2026년 1월 1일
5.제84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삭제 <2026. 3. 24.>
7.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8.삭제 <2026. 3. 24.>
9.제107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 2014년 1월 1일
10.삭제 <2020. 3. 3.>
11.삭제 <2026. 3. 24.>
12.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2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의무 등: 2026년 1월 1일
13.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 등: 2024년 1월 1일
13의2. 제176조의5제7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3의3. 제176조의6제3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4.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15.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16.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상품 및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
17.삭제 <2026. 3. 24.>
18.삭제 <2021. 10. 21.>
19.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적격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20.제320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21.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2016년 1월 1일
22.제332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발행방법: 2016년 1월 1일
23.제334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16년 1월 1일
24.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25.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14년 1월 1일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 12. 9., 2015. 10. 23., 2021. 3. 2., 2021. 10. 21., 2025. 3. 18.>
1.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2.제2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3.삭제 <2021. 10. 21.>
4.제5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2015년 1월 1일
5.삭제 <2021. 3. 2.>
6.제77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7.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8.삭제 <2021. 3. 2.>
9.삭제 <2021. 3. 2.>
10.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11.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12.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2015년 1월 1일
13.삭제 <2021. 3. 2.>
14.삭제 <2025. 3. 18.>
15.삭제 <2021. 3. 2.>
16.제271조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6의3.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16의4. 제271조의21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17.삭제 <2021. 3. 2.>
18.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19.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21.삭제 <2015. 10. 23.>
22.삭제 <2015. 10. 23.>
23.삭제 <2015. 10. 23.>
24.삭제 <2021. 10. 21.>
25.삭제 <2021. 3. 2.>
26.삭제 <2021. 3. 2.>
27.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2015년 1월 1일
28.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2015년 1월 1일
29.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15년 1월 1일
30.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1.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 2015년 1월 1일
32.제346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2015년 1월 1일
33.삭제 <2021. 3. 2.>
[전문개정 2013. 12. 30.]
[제388조의2에서 이동 <2024. 1. 9.>]
제10편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