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9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금융위원회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이상집합투자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종합금융투자사업자(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49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2021.12.28>
1.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
3.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특수관계인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4.다음 각 목의 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나.투자회사등
다.신탁업자
③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신탁업자
다.종합금융투자사업자(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법 제249조의6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21>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1의4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271의5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제271의6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제271의7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제271의8조 · 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271의9조 ·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1의10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271의11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271의12조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제271의13조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제271의14조 · 사원 및 출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