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34자.
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6. 7. 28.>]
피인용 — 이 §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