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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의2 (적용범위)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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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34자.
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6. 7. 28.>]

피인용 — 이 §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