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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신설 2015. 10. 23., 2021. 10. 21.>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10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법 제184조제6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3., 2018. 9. 28., 2021. 10. 21.>
③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환매조건부매매, 그 밖에 전담중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3.>
④
법 제7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3.>
1.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전담중개업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 종료의 사유 및 절차,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8. 27.]
피인용 — 이 §77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7의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