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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의2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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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3조의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법 제7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지급보류 금액 2. 지급보류 사유 3. 지급보류 기간 4. 지급보류 사유의 소멸이나 지급보류 기간의 경과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피인용 — 이 §73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3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