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24조 (다문화 이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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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휘ㆍ감독자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7조에 따라 병영 내 다문화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장병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ㆍ감독자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7조에 따라 병영 내 다문화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장병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②중대급 이상 지휘관은 반기 1회 이상 지휘관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한다.
③필요한 경우에는 군 내부 다문화 전문강사 또는 민간 다문화 전문강사를 통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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