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27조 (게시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진은 대통령 사진과 별도의 위치에 게시한다.
②게시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 구조를 고려하여 다르게 게시할 수 있다.2. 사무실 구조, 각종 부착물 위치ㆍ간격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3. 사진 액자는 품위를 고려하여 호화스럽지 않게 제작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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