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27조 (게시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진은 대통령 사진과 별도의 위치에 게시한다.
게시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 구조를 고려하여 다르게 게시할 수 있다.2. 사무실 구조, 각종 부착물 위치ㆍ간격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전체적 조화를 이루도록 게시한다.3. 사진 액자는 품위를 고려하여 호화스럽지 않게 제작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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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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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