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9조 (사고대책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사고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발생 초기 상황유지 및 보고, 분야별 대책 강구2. 사고자, 피해자, 관련자, 책임소재 규명 등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조치3. 사고수습 및 보상 등 유가족과의 협의시 지침 제공4. 언론 및 대외기관 대응,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협의5. 사안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 강구6. 담당부서별 소관사항 신속 파악 및 제출7. 사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건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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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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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