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9조 (사고대책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사고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발생 초기 상황유지 및 보고, 분야별 대책 강구2. 사고자, 피해자, 관련자, 책임소재 규명 등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조치3. 사고수습 및 보상 등 유가족과의 협의시 지침 제공4. 언론 및 대외기관 대응,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협의5. 사안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 강구6. 담당부서별 소관사항 신속 파악 및 제출7. 사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건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