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79조 (도형 및 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휘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9의2와 같으며,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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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의2 · 국직부대(기관)주임원사 휘장
5.22.32.85.2 | | < 설 명 > 1. 명칭 : 주임원사 휘장 2. 기본재질 : 백 동 3. 색구성 은색 : 모든바탕 금색 : 별, 국방부별, 무궁화, 월계수 4. 상단 ☆은 장성급 지휘관 계급에 맞는 ☆적용 * 치수기본단위 : 센치미터 5.2 2.3 2.8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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