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16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2개 군 이상의 통합 임관식으로 임관인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석한다. 국방부장관 임석이 불가시에는 국방부차관 및 국방부 실장이 대리로 임석한다.
②단일군으로서 임관인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임석하며, 임석 불가시에는 교육사령관 또는 학교장이 대리 임석한다.
③2개 군 이상의 통합 임관식으로서 임관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국방부차관이 임석하며, 임석 불가시에는 국방부 실장 또는 각 군 교육사령관이 대리 임석한다.
④단일군으로서 임관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각 군 교육사령관이 임석하며 임석 불가시에는 부사령관 또는 학교장이 대리 임석한다.
⑤장기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임관하는 경우에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임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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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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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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