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56조 (외출ㆍ외박 및 휴가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출ㆍ외박 및 휴가의 목적은 병영을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집안일을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군복무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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