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96조 (국제 군인체육대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군체육부대장은 별표 32의 국제 군인경기 종목별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국군체육부대장은 국군체육부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군인 체육대회(CISM)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2. 국군체육부대장은 국제 군인체육교류를 통한 군사우호증진 및 선진 체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 군 체육 활성화 및 발전에 노력한다.3. 국군체육부대장은 체육 관련 각종 문헌을 수집ㆍ연구하여 이를 장병에게 전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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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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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