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2조 (준수사항 및 승인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자매결연을 빙자한 무분별한 방문으로 부대임무, 군사보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매결연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요구를 금지하며, 자의에 의한 기부품이라 할지라도 제3편 제6장의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하나의 결연대상 단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차상급 부대(기관)장이 승인하여 부대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다만,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참, 각 군 본부는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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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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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