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2조 (준수사항 및 승인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매결연을 빙자한 무분별한 방문으로 부대임무, 군사보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②어떠한 경우에도 자매결연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요구를 금지하며, 자의에 의한 기부품이라 할지라도 제3편 제6장의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결연대상 단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차상급 부대(기관)장이 승인하여 부대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다만,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참, 각 군 본부는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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