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9조 (사고보고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기사고 전부와 안전사고 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중상)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사고, 자살시도로 인한 중태 또는 사망한 경우를 "보고사고"라 하고, 안전사고 중ㆍ경상 이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사고를 "참고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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