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9조 (사고보고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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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기사고 전부와 안전사고 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중상)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사고, 자살시도로 인한 중태 또는 사망한 경우를 "보고사고"라 하고, 안전사고 중ㆍ경상 이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사고를 "참고사고"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기사고 전부와 안전사고 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중상)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사고, 자살시도로 인한 중태 또는 사망한 경우를 "보고사고"라 하고, 안전사고 중ㆍ경상 이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사고를 "참고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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