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32조의2 (게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은 부대역사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관이 없거나, 역사관 외에 설치가 필요한 경우 회의실, 지휘관실(접견실), 복도 등의 게시위치 중에서 한 곳만 게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역대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은 예우 및 홍보목적의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는다. 다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의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죄), 제2장(이적(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2.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3. 기타 군인연금법 제2장(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을 준용
③그 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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