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8조의2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응협의체 설치ㆍ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성관련 사건의 예방대응 및 정책결정을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체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부서(기관)로 한정하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인사복지실장다만, 성 관련 사건 중요 정책결정 시 차관2. 위원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인사기획관, 법무관리관, 감사관, 각 군 인사참모부장(해병대 인사처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③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시 위원을 추가 임명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④인사복지실장이 부재 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위원장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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