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89조 (불침번의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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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침번은 건물 내ㆍ외를 완벽히 경계하여야 하며, 근무 중 지정된 위치를 떠나거나 앉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침번은 건물 내ㆍ외를 완벽히 경계하여야 하며, 근무 중 지정된 위치를 떠나거나 앉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②불침번은 근무 중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직계통의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불침번은 타인의 취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근무하여야 한다.
④불침번은 근무교대시 인원ㆍ장비 및 상관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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