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89조 (불침번의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불침번은 건물 내ㆍ외를 완벽히 경계하여야 하며, 근무 중 지정된 위치를 떠나거나 앉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불침번은 근무 중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직계통의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침번은 타인의 취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근무하여야 한다.
불침번은 근무교대시 인원ㆍ장비 및 상관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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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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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