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38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조에 의한 군인,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군형법」제94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25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3조,「정당법」제22조, 제53조,「정치자금법」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정치적 중립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행동수칙」 및「세부행동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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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3 · 부대별 군기모범 현황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 | ■ 부대관리훈령 [별지 제1호의3서식] | ■ 부대관리훈령…
제1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목적 행사 등에 참석해서는 아니 된다. 정치인의 부대방문은 시기별로 규정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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