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38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조에 의한 군인,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군형법」제94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25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3조,「정당법」제22조, 제53조,「정치자금법」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정치적 중립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행동수칙」 및「세부행동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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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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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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