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38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조에 의한 군인,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군형법」제94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25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3조,「정당법」제22조, 제53조,「정치자금법」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치적 중립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행동수칙」「세부행동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