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0조 (정치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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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치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회의원(보좌관, 비서관을 포함한다),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2.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방의회의원 후보, 자치단체장 후보, 「공직선거법」제60조의2에 의한 예비후보자3.「정당사무관리규칙」제6조에 의한 간부직위를 보유한 사람4. 정치목적을 위하여 구성되었거나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간부 직위를 보유한 사람 및 선거사무 관계자5. 기타 공직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이 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치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회의원(보좌관, 비서관을 포함한다),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2.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지방의회의원 후보, 자치단체장 후보, 「공직선거법」제60조의2에 의한 예비후보자3.「정당사무관리규칙」제6조에 의한 간부직위를 보유한 사람4. 정치목적을 위하여 구성되었거나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간부 직위를 보유한 사람 및 선거사무 관계자5. 기타 공직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실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이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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