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17조 (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의장대 및 군악대는 정부주관의 중앙행사에 우선을 두고 지원한다.
②정부주관 행사는 각급 중앙 행정기관(서울특별시 포함)이 주관하는 행사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 경축행사2. 대통령 취임식3. 대통령 관련 행사가. 대통령 외국 방문 행사시, 국내공항 환송ㆍ환영 행사나. 외빈 영접시 공식 환영ㆍ환송 행사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기념일5. 각 부처에서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 후 시행하는 기념행사6. 국내 개최 국제행사(요청시)7. 정부 주관의 전통의식 행사(요청시)8. 국가장 등 장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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