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5조의3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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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수칙 위반 시「군형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군인ㆍ군무원 징계 업무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수칙 위반 시「군형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군인ㆍ군무원 징계 업무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준한 절차를 통하여 일정기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제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 포함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제재일수는 별표1의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명백한 형사ㆍ징계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 시부터 처벌조치 완료(형 확정 또는 징계처분서 발행) 시까지 징계권자의 승인하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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