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5조의3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수칙 위반 시「군형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군인ㆍ군무원 징계 업무 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준한 절차를 통하여 일정기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제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 포함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제재일수는 별표1의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명백한 형사ㆍ징계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 시부터 처벌조치 완료(형 확정 또는 징계처분서 발행) 시까지 징계권자의 승인하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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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병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행위 제재기준
위 반 행 위 | 기준 휴대전화 기종, 요금제 등의 비교로 위화감 유발 | 3일 부대활동(보행, 식사 등) 중 휴대전화 사용 | 3일 타인 계정의 SNS 등에 활동 강요 * 특정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하트’, ‘구독’, ‘친구맺기’ 등 | 3일 휴대전화 주변기기(충전기, 이어폰 등)를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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