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60조 (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출장ㆍ관계인 접촉ㆍ관련 자료의 수집ㆍ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