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60조 (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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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출장ㆍ관계인 접촉ㆍ관련 자료의 수집ㆍ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출장ㆍ관계인 접촉ㆍ관련 자료의 수집ㆍ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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