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92조 (대상기관 및 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의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방첩사령부, 군사경찰, 검찰(법무), 감사(감찰), 인사 기능별 주무부서(기관)의 장은 상호 수집된 첩보를 교환ㆍ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②제190조에 따라 국방부에 적용하는 첩보교류 기관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군방첩사령부2. 국방부조사본부3. 국방부검찰단4. 국방부감사관실5. 국방부인사복지실6.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또는 기관
③제190조에 따라 각 군에 적용하는 첩보교류 대상기관 및 부서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제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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