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조 (호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급자에 대하여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이되 성 또는 직책명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계급 다음에 "님"을 붙여 호칭한다. 또한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 대신 "장군" 또는 "제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한다.
상급자에 대하여 자기를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책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후보생은 계급 대신에 "생도" 또는 "후보생"으로 호칭한다.
군종장교는 "목사"ㆍ"신부"ㆍ"법사"ㆍ"교무" 등 성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다.
직책 등 신원불상의 군인 상호간에는 "전우" 또는 "전우님"으로 호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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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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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