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조 (호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급자에 대하여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이되 성 또는 직책명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계급 다음에 "님"을 붙여 호칭한다. 또한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 대신 "장군" 또는 "제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한다.
③상급자에 대하여 자기를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책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④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후보생은 계급 대신에 "생도" 또는 "후보생"으로 호칭한다.
⑤군종장교는 "목사"ㆍ"신부"ㆍ"법사"ㆍ"교무" 등 성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다.
⑥직책 등 신원불상의 군인 상호간에는 "전우" 또는 "전우님"으로 호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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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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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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