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88조 (검정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력검정은 별표 30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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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겸직허가 신청서
[별지 제30호 서식]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0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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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0 · 체력검정 종목별 실시요령
1. 팔굽혀펴기 가. 준비물 : 초시계, 보조기구 나. 실시요령 1) 검정관의 "준비" 구령에 따라 보조기구 위에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보조기구와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피검자는 검정관의 "시작" 구령에 따라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보조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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