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69조 (기관 및 단체와의 자매결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매결연 단체ㆍ기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급적 영리단체가 아닌 기관, 단체, 학교 등을 선정한다.2. 신분과 연고관계를 이유로 한 결연은 금지한다.3.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에 도움이 되는 단체를 선정한다.
②부대별 자매결연 단체ㆍ기관의 수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대특성ㆍ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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