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3의2조 (국방헬프콜센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에 ‘국방헬프콜센터’를 운영하여 군인의 고충상담 및 건의를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국방헬프콜센터(국번없이 1303)는 다음 각 호의 신고 및 상담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병영생활 고충상담2. 성폭력 신고 및 상담3. 군범죄 신고 및 상담
③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국방헬프콜센터로 접수된 경우 필요시 유선,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통해 군사경찰ㆍ감찰 등 관련부서에 사실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후 그 조치결과를 통보(보고) 받으며, 필요시 해당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④국방헬프콜센터는 상담 중 상담을 받은 사람이 후속조치 결과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에게 후속조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는 유선, 전자우편 등의 수단으로 후속조치 결과(단, 징계 등 제3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제외한다)를 국방헬프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방헬프콜센터는 제4항에 따라 해당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받는 후속조치 결과를 유선, 문자, 전자우편 등 상담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후속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방헬프콜센터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내용은 중요성ㆍ긴박성, 언론보도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방헬프콜센터에서 직접 사실 확인 및 상담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⑦국방헬프콜센터로 접수된 자살시도 및 충동 등 긴급상담의 경우에는 비전투손실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해부대 및 관련 부서 등과 공조하여 긴급구조 등의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국방헬프콜센터에서는 익명의 신고 및 상담사항 중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군 전투력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국방부조사본부장은 국방헬프콜센터로 접수된 신고 및 상담사항에 대하여 월별 처리결과(운영실적)를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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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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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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