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9조 (상급부대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망사고 발생부대의 상급부대는 안치 가능한 영현수집소ㆍ영결식장ㆍ장지를 확인하고 화장의 경우 지역 화장 장소를 확인한다.
합참 및 각 군 인사참모부는 사망사고 발생 즉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중요 사망사고에 대한 지휘보고는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하며, 지휘보고의 내용에는 각 군 장의 심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망사고 발생부대의 상급부대는 장의 관련 영결식의 주관, 진급추서, 서훈, 안장 등과 관련하여 유족과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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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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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