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11조 (그 밖의 기념행사 및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그 밖의 기념행사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모 음악회, 출판기념회, 추모 사진전, 유품전 등 순수 학문ㆍ예술적 추모행사2. 추모대상자의 동상, 흉상 제작 및 설치3. 추모공원 조성, 장비전시 등4. 그 밖의 장의 주관 부대 장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행사 및 활동
②부대주관으로 시행하는 그 밖의 기념행사 및 활동은 장성급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연례적 또는 민ㆍ관ㆍ군이 연계된 행사 및 활동은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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